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가입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주는 피해 보상금 지급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끝냈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정관을 개정 중이다.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가 가입자에게 받은 납부금 50%를 공정위 산하의 공제조합이 보관해뒀다가 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전체 지급 대상의 절반에 그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늘렸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이하 ‘한상공’)은 <소비자 권익 보호> 보도자료를
①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확대 (2년 → 3년)
ㅇ『할부거래법』상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즉, 공제보증기간)에 관한규정은 없으나, 상법 개정취지에 맞추어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
- 2018년도 공제계약 갱신일(2018. 7. 1.)부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이와 관련, 소비자는 공제사고를 알리는 등기우편 수령 및 공제조합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이후 3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여야 함
② 안심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피해 최소화
ㅇ 소속 상조회사의 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법정 피해보상금 지급 대신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상조서비스를대신 제공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제도인데, 그 근거를 규정에 명시
*(안심서비스 이용현황)2016. 7월 도입 이후부터 2018. 3. 31. 현재까지 총 14,769명의 소비자가 이용(이용금액은 약 14,054백만원)
③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의무 강화
ㅇ 공제조합의 법적성격을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ㅇ 비영리법인의 성격상 조합원들에게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제고
④ 소비자 민원 발생 시 공제계약 해지 근거 명시
ㅇ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해약환급금미지급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근거 신설
<조합운영의 효율성 제고>
① 선제적 리스크 관리
ㅇ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해, 매년 상반기조합이 선정하는 회계법인을통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 신용평가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실우려 업체에 대해서는추가담보요구, 경영개선방안 제출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
② 공제계약자의 경영권 이전 관련 연대보증범위 명시
ㅇ 공제계약자의 경영권 이전 등에 따라 공제계약 계속여부를 심사하는도중에 공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대표자 및 후임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 소재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는바,
- 공제계약자의 경영권 이전또는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등의경우에 사전협의 의무화 및 조합의 승인 전까지 종전대표자(대주주) 및 후임대표자(대주주)가 연대보증채무 공동 부담
③ 기타 조합운영의 효율성·민주성 제고
ㅇ “출자지분 양도 및 처리방식 구체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사회 결의 방식 도입”, “조합의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등 조합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그밖에 “이사회 개최요건 및 소집절차 구체화”, “총회 시 공익이사와 감사의 발언 근거 마련”,“모든 공제계약사에 대한 출자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합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기회 보장 등 조합운영의 민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