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피해자 억울 하다며
꼼수 하지만 이 같은 업체의 태도는 할부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6/09 [12:29]
방송을 보고 상조업체 가입자가 계약해제를 신청한 뒤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는 종종 있었는데요, 가입해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조업체에 가입했다 해지하려던 A씨. 해당 업체와의 통화는 어려웠고, 힘들게 연결된 통화에서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상조업체 피해자
“(지난해 8월) 25일이 출금 일인데, 24일에 전화를 했거든요. 해지 신청이 된 줄 알았는데 (25일)다음 날 결제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취재진이 해당 업체에 전화했더니 가입해지는 안된다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해당 상조업체 “지금 그 업무(해지)가 진행이 안 되고요, 고객님. 왜냐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태클이 들어와서 그걸 소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업체의 태도는 할부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뿐 아니라 해제신청에 대한 정당한 거부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업체 폐업 시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와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대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입니다. 홍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한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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