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칼럼] 세 여성 검사의 미투는救國의 결단이었다

서지현이 정신병자냐? 안태근이 정신병자냐?

벽솔시인 | 입력 : 2018/06/09 [16:53]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서지현은 대한민국 여권(女權)운동사에 2018 여성혁명의 선봉장이라 기록될 인물이다. 여원뉴스는 그녀를 구국의 결단을 내린 여검사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서지현과 안태근은, 둘 중의 하나는 정신병자라는 퀴즈 게임 같은 재판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즉 서지현이 지난 1월 29일 jtbc를 통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주었다고 폭로한 안태근 전검사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둘 가운데 하나는 정신병자라 불러도 실례가 안 될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tv 생방송 인터뷰로 당했다고 폭로한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불가능했으리라 전제에서 그렇다.

  

지난 18일 안태근은 1차 공판에서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올해 1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서검사를 추행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이 서검사의 보복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안태근의 정신상태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안태근이 범행을 한 현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도 동석한 자리였다. 그렇다면 안태근은 자신의 최고위 상사인 법무부장관이 동석한 자리임에도, 오만방자안하무인격의‘그런 범행(서지현검사를 마구 주무른)’을 저질렀거나, 저지르고도 기억을 못하는 기억력 상실증 환자였거나 둘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그는 안하무인을 인정하든가, 기억력상실증으로 검사 집무 불가능의 환자임을 인정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태근은 성희롱범죄 외에, 안하무인, 기억상실증 등을 의심받아야 한다.

 

물론 혐의사실을 부인해야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스스로 정신병자임을 내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명색이 전직 검사장이라면, 이런 치졸하고 지저분한 범행 부인을 해서는 안 되리라는 것이 이 재판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다.  

 

차라리 탁 터 놓고 인정하고, 미안하다, 인간이기에 저지른 실수다, 라고 하면 고 은이나 이윤택 같은 악랄하고 상습적인 성범죄자들과는 구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취중범행으로 동정을 사려 하지만, 술에 취한 것과 성범죄와 무슨 상관인가? 이 세상 술 취한 모든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취중 운운하는 삼류 작태는 벌이지 말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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