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 조정신청 1,479건을 접수하여 1,372건을 처리하였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성과(조정금액+절약된소송비용)는 약 666억원으로 2018년 같은기간(489억원) 보다 36% 증가하였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전년(46일) 수준이며, 법정처리기간인 60일내에 사건을 처리하고있다.
[분쟁조정 접수 · 처리 등 현황]
2019년 상반기 접수건수는 1,479건이고, 처리건수는 1,372건이다.
분야별 접수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일반불공정거래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분야(349건), 약관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분야별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되었고, 일반불공정거래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분야(313건), 약관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전년(46일) 수준이며, 법정기간인 60일(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였다.
[경제적 성과 현황]
2019년 상반기 동안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489억원) 대비 36% 증가한 약666억 원의 경제적성과(조정금액 614억 원+절약된 소송비용 52억 원)를 거두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87억 원)보다 51% 증가한 약13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343억 원)보다 39% 증가한 약475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53억 원)보다 47% 감소한 약28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6억 원, 약관 분야 약1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1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사건처리 유형]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1,372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 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553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행위가 39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45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35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96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56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12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13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1.1%)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 56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35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62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30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2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8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관련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주요 특징]
2019년 상반기에는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가 666억 원에 이르러, 전년(489억 원)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축산물 도매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51억 원을 지급받았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가구 수입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 취소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57억 원을 지급받는 등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476억 원으로써, 전체 경제적 성과(666억 원)의 71%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성과를 제고한 것은 조정원이 사건처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의미한다.
대규모유통, 대리점분야사건의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19년 상반기 대규모유통 분야 사건의 접수건수는 14건으로 전년(10건) 대비 40% 증가하였고,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건수는 52건으로 전년(31건) 대비68% 증가하였다.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소사업자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 대리점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대규모유통 분야의 경우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이커머스)와 납품업자간의 거래과정에서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리점 분야의경우「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시행(2016. 12. 23.) 후 3년차에 접어들고, 법 시행일 이전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이 확대(2017. 10. 31.)되면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에는 대규모유통업 및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8년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4%, 20% 증가한 데 반해, 2019 상반기에는 접수 및 처리건수 모두 2018년 상반기 대비 17%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분쟁조정신청이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2018. 3. 27.)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2019. 1. 1.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조정원은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앞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도 활성화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다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있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