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 행위 적발 신고자 총 21명에게

백우기자 | 입력 : 2019/08/17 [23:27]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6,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포상 금액은 19,518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TOP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