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S사 다단계판매 공제계약 해지했으나 소비자피해 고스란히 남아
노정래 기자 | 입력 : 2021/11/04 [08:45]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S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9월 30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S사는 자진 폐업한 것이라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충남 천안시 S사는 2015년 3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충남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2020년 회사명을 변경했다. S사는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가 거세지며 활동을 중단했고 동영상도 전량 삭제했다.S사는 별도의 자회사를 이용해 공제보상한도 500만원을 훨씬 넘는 매출을 발생시켰다.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채 제품을 받았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직급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상세 물품 구매내역 즉 품목과 액수에서 공제조합에 신고하는 내역과 현장의 실제 내역이 전혀 다르기에 허위 신고나 다름없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임의로 지정된 제품을 받았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당사자가 주문한적도 없거니와 주요 세부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 일체 설명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 여부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무상 증정 사은품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했으니까 택배 배송한 것이라며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사자에 고지도 협의도 없이 공제번호까지 발행되고 듣도 보도 못한 직급까지도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되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사전설명도 없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벌어진 일이니 사기나 다름없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나중에야 공제조합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또한 3개월간의 보상받을수있는 청약철회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마저도 이미 3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나 알게되었다고 피해자들은말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공제보상한도가 500만원이지만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대라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막대한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르는 금액 500만원 조차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전혀 받지못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하는 매출내역과 실제 현장의 매출내역이 전혀 다른 것을 피해자들이 여러차례 하소연했으나 이러한 실상이 반복되어 알려져도 공제조합은 조치를 취하지않았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이후 물품과 액수 등에서 규모도 훨씬 커지고 더 과감하면서도 고도화된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규모가 막대하게 커져버렸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엄연히 공제조합제도를 이용한 범죄인만큼 의지만 있다면 조기에 철저히 막을수있었던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공제조합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순수피해자도 있지만 하부조직을 갖고있는 피해자도 있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여 피해진술을 꺼리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그 하부조직도가 끝없이 아래로 퍼지며 피라미드형태로 피해자가 늘어나 그 연쇄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큰 규모이지만 공제조합제도로도 막지못했고 그외 다른 제도나 기관을 알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조합이 할수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수 없다는 반응을 피해자들은 내놓았다. 업체와 피해자간에 문제를 해결해주는게 본래 공제조합의 역할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결국 업체와 피해자간에 각자가 직접 소송비용을 부담해가고 긴시간을 할애하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고발로 치닫게 된 상황을 볼떄 과연 도대체 공제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아무리 별도 법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몸으로 움직여오고 관련 피해 호소가 1년도 더 넘게 누적되어져 왔음에도 지금과 같은 막대한 추가 연쇄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매우 마땅하다는 것이다. 회사가 특판조합의 회원사로 있기에 바로 이 점을 다른 자회사가 이용해서 계속 누적 피해가 발생하게 만드는 신종 수법과 그 구조를 파악해보면 더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취했어야한다는 것이다. 자회사니까 조합회원사가 아니니 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건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완전 한몸으로 움직이는 회사이다라는 것이다. 피해 상담을 해도 조합으로부터 성의있고 진정성있고 세심한 대우를 받지못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조합의 태도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친절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피해상담을 하지않고 법률 검토 등의 표현을 써가며 오히려 법적대응을 할수있다는 강압적 분위기를 보이는 것에서 매우 불쾌하다며 대외협력이 아니라 대외협박이라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S사의 사례는 확실한 공제번호도 발행이 되었었고 구체적인 명칭이 있는 직급까지도 준 사례들도 상당하기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S사가 조합회원사이고 S사의 자회사는 조합회원사가 아니기때문에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공제조합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않다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조합이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안한것처럼 언급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조합은 언급하지말아달라 조합은 별개다라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현장조사도 여러번 나갔었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법리상 조합의 권한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의 특성상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여 피해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피해실태파악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이후 또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즉각 신속대응할 것이라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공제번호가 발행되고 요건에 부합하면 언제나 반드시 신속히 보상한다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S사 사건과 A사 사건은 전임 Y조합장 시절의 최대의 비극으로 여러번 무능함과 심각한 피해상이 강력히 지적되어져 왔다. 특히 A사 사건은 대학생다단계로 강력히 의심받으며 여러차례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이다.더구나 Y조합장이 취임초기부터 대학생다단계만큼은 강력히 실시간 즉각대처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더욱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무슨 문제가 있냐며 뻔뻔한 입장을 조합관계자가 보인 것 역시 큰 비난을 받았다. 더구나 몇몇 매체까지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에서 과거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며 배신감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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